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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5 2012고단4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80] 피고인은 2009. 6.경 전남 진도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사채업을 하는데, 자금을 대 주면 원금을 돌려줄 때까지 한 달에 10%씩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사채 자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영위하지 않아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매월 10%의 이자를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부족한 생활비와 용돈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09. 7. 7.경 2,500만 원, 2009. 7. 10. 경 1,600만 원 등 합계 4,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74] 피고인은 조개수입업체를 운영하다

160,000,000원의 손해를 본 상태였고, 개인채무가 80,000,000원에 이르는 등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13.경 경기 시흥시 D, 5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명의의 임차보증금 13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건네주면서 “내가 G에게 받을 돈이 있어 위 계약서를 그 담보로 가지고 있다.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니 5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7부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원금 지급을 요청하면 3개월 내로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로부터 위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H)으로 3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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