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중0401 (2009. 6. 1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거자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3059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1서30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5.25. 상속으로 취득한 OOO(1층 120.9㎡, 2층70.5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7.6.26.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8.1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5,504만3,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주위적 청구 :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범위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는지를 보면, 70대인 청구인의 부모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에 거주하고있었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택(2007년 양도)의 임대료(약 월 30만원)와 청구인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던OOO임대료(약 월 100만원)를 청구인의 부모가 수령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2002.5.25.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상속받았으나, 그 소유권을 두고 시동생인 이OOO 등과 분쟁이 발생하여 쟁점주택이 상속후 불과 2개월 뒤인 2002.7.24.에 압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그로부터 약 4년간 법정공방 끝에 2006.5.22.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쟁점주택에서 임대료가 발생되고 있었고, 쟁점주택에 대한 법정공방 중에 청구인의 외아들 이OOO의 대학졸업(2009.6.4. 예정) 이후에 함께 거주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04.10.22. OOO(이하 “신주택”이하 한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도일까지 신주택에 대한 중도금 불입액은 1억9,800만원에 달한다.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는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직전까지 국내에서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신주택을 구입하고자 1억9,800만원을 투자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청구인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지는 못했지만 아래와 같이 상당기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주어야 한다.
OOO
(라)또한, 제출한 이동통신요금 납부내역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가 있고, 국내에 거주목적으로 거액을 들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였던청구인의 자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임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 거주자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거주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예비적 청구 :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세대전원이 1997.3.23. 이민출국하여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 2001.5.18. 청구인의 남편 이OOO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거주목적의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영주목적으로 세대전원이 OOO로 출국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없으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도 2005년~2007년 기간중 36개월 동안 국내에 거주한 기간은 11개월 22일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 거주해야 함에도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2004.10.22. 분양계약한 신주택의 2007.12월부터 2008.7월까지의 관리비 납부내역은 양도일 이후의 납부상황으로 이 건 증빙자료로는 무관하며, 2004.10.22. 계약된 신주택의 분양권 취득만으로는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3)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⑥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우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1.5.18. 청구인의 남편 이OOO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후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2002.5.25.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7.6.26. 조OOO에게 양도하였으며,2002.7.24., 2004.6.30., 및 2004.12.29. 채권자 이OOO에 의해 가압류 결정되었다가 2003.12.18., 2004.12.30.및 2006.5.22. 각각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2)2005.8.29.자 OOO이 발행한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청구인 부모의 제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모는 배OOO(외아들)이고, 남편은 이OOO이며, 청구인이 6남매 중 장녀인 것으로 나타난다.
(3)행정자치부장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정보를 보면, 청구인, 남편 이OOO로 국외이주(이민)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8.18. OOO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청구인 및 자 이OOO이 2007.5.12. 입국시에는 국적이 OOO로 표시(그 이전 까지는 OOO으로 표시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4)국세청에 청구인의 부모인 박OOO(84.51㎡)를 2002.7.26.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배OOO를 2006.12.22.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쟁점주택에 대한 2001.5.3.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전세보증금 2,500만원이고, 임대인은 청구인의 남편 이OOO의 명의로, 임차인은 전해자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임차인 전해자가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전세금을 1,000만원으로 하고 월세로 30만원씩을 받기로 하였고, 동금액을 부모님의 생활비로 드리기 위해 모 배OOO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모 배OOO에 전해자의 명의 2002.10.12.부터 2007.2.13.까지 매달 30만원씩 입금된 사실이 동 계좌의 거래명세표에 나타난다.
(6)청구인이 2002.5.24. 상속으로 취득한 OOO에게 월 100만원에 임대하였고, 동 금액을 부모님의 생활비로 드리기 위해 모 배OOO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동 대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동 대지 및 가건물(창고)이 OOO에 편입되어 OOO이 청구인과 오OOO에게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한 사실이 OOO에 나타나고,
동 공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개인별 보상 내역”을 보면, 오OOO 상의 지장물(간판, 담장, 대문, 창고)에 대하여 312만4,500원이, 청구인은 동 지번상의 지장물에 대하여 229만9,500원 및 OOO 대지 65.6㎡에 대하여 1억2,493만5,200원이 사정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오OOO이 동 소재지에서 가건물을 임차한 것으로 보이며,
모 배OOO의 명의로 2002.1.31.부터 2003.12.31.까지 매월 100만원씩 입금(2001.12.29. 90만원, 2004.1.1.부터 2004.4.31.까지는 120만원 입금)된 사실이 동 계좌의 거래명세표에 나타난다.
(7)주식회사 OOO이 시공하는 신주택 분양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을 보면,청구인이 2004.10.22. 신주택을 계약하고 중도금을 납부한 후 OOO 시민권 취득으로 개명(남편성을 따름)된 이름인 이OOO 명의로 2007.11.22.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신주택주민지원센터장이 발행한 “실거주 사실확인서” 및 2007.3.31.부터 2009.5.7.까지 관리비납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007.12.24.부터 국내 거소지를 신주택으로 신고해 놓고 있다.)
(8)청구인이 사용한 휴대전화OOO의 통화료 납부내역을 보면, OOO에 2006.7.14.부터 2008.7.22.까지 29회에 걸쳐 적게는 9,770원(2008.7.22.)부터 많게는 17만3,370원(2007.7.25.)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금까지 동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9)OOO에서 2008.8.25.자로 발급한 청구인의 자 이OOO의 학적서류를 보면, 2004년 Spring학기에 학업을 시작(Spring, Summer, Fall학기로 나뉨)하여 2008년 Summer학기까지의 학업성적(14학기)이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9.6.4.에 학업을 마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2008.8.18. OOO이 발행한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내용은 다음과 같고, 2005년부터 2007년 기간(36개월)중 국내에11개월 22일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박OOO 명의로 2002.1.1.부터 2008.8.8.까지 아래와 같이 출입국하였고,
OOO
이OOO 명의로 아래와 같이 출입국하였다.
OOO
(나)청구인의 자 이OOO으로 아래와 같이 출입국하였고,
OOO
OOO으로 아래와 같이 출입국하였다.
OOO
(11)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정보를 보면, 청구인 가족이 1997.3.23. OOO로 이민가기 전 청구인은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청구인의 남편 이OOO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2008.8.18. OOO이 발행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보면, 청구인의 국내거소로 OOO로 신고되어 있었다.
청구인 부모의 주민등록정보를 보면, 1995.9.12. OOO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2)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지출한소송비용 관련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3)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먼저,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거주자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어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로 보는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OOO으로,
청구인이 OOO로 이민가기 전에 청구인의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고, 쟁점주택의 양도시에도 부모가 청구인의 국내 거소지와는 다른 주택에서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과는 생활관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생활비를 송금해 주는 것만으로는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고, 1997.3.23. 청구인과 가족 전원이 OOO로 이민을 하여 2002.3.25. 배우자 사망이후 2007년 5월경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이OOO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 및 자 이OOO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소송비용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