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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24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형( 벌 금 600만 원) 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보다 낮아 보이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원심은 죄질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범죄 전력, 유형력 행사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도 없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 인자와 그 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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