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0노3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형( 벌 금 500만 원) 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해자 수,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들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도 없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 인자와 그 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