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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1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택시 소유의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15:00경 울산 중구 반구동의 반구파출소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학성교 방면에서 반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0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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