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8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9:44경 인천 계양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112신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골목길에서 이동주차를 하기 위하여 약 3m 운전하였을 뿐인 점, 음주운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