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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1 2019고단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경 석재공장 근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출 업무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1달간 계좌를 빌려주면 1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6. 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에 있는 마산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0만 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3만 원을 자신이 취득하여 택배비로 사용하고, 247만 원은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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