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20 2015가단2008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356,031원과 그 중 92,948,527원에 대하여 2003. 11. 24.부터 200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356,031원과 그 중 92,948,527원에 대하여 2003. 11. 24.부터 2005.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