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3 2014가단40826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6,000,000원 및 2013. 4. 1.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6,000,000원 및 2013. 4. 1.부터 위 건물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