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23.부터, 30,0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A는 그 상호가 2013. 8. 20.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B으로, 2014. 5. 12. 주식회사 B에서 현재의 주식회사 A로 변경등기된 사실(이하에서는 상호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위 피고를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원고는 2013. 10. 23. 5,000만 원, 2013. 11. 7. 3,000만 원, 2013. 11. 25. 1,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피고 회사에게 변제기 2014. 12. 31., 이자 연 6.9%의 조건으로 대여하였는데, 피고 C이 원고의 위 대여금 변제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C은 원고와의 연대보증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대표자였던 사실,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과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들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9,000만 원과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0. 23.부터,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1. 7.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1.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최후송달일인 2015. 3. 2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9%, 각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그 차용사실을 부인하면서 갑 2, 3, 4호증의 각 1(차용증)에 날인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