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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2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에서 구 용강검문소 방면으로 400m 상거 지점까지 주행하다가 반대 차로로 유턴하기 위해 편도 2차로의 도로 옆 노견에 일시정지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반대 차로로 유턴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로 직진 중인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YZF-R1 이륜차의 앞 타이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8: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혈흉,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10여 명의 일행과 함께 장거리 라이딩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전방에서 벌어지는 차량의 동태를 제때에 파악하지 못하여 사고의 발생과 결과의 확대에 어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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