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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7.26 2019고합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6]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8.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 0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공원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에이엠비-푸비나카(AMB-FUBINACA) 성분이 포함된 일명 ‘허브마약’(이하 ‘허브마약’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18.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14:00경 밀양시 E에서, 소지하고 있던 ‘허브마약’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20:00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가라오케에서, 그곳에서 구입한 ‘허브마약’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18.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14:00경 밀양시 E에서, 소지하고 있던 ‘허브마약’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9고합17]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허브마약’ 흡연

가. 피고인 A은 2018. 3. 27. 20:00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가라오케 룸에서, 그곳에서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에이엠비-푸비나카(AMB-FUBINACA) 성분이 포함된 일명 ‘허브마약’(이하 ‘허브마약’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4. 초순 23:00경 밀양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 차량을 정차한 뒤, 소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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