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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3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아래 각 단 사거리 방면에서 동서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1 차로에서 신호기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여, 49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412,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100%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물금 IC 입구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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