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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 위반 전력이 총 2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01:20 경 양산시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싼 타 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양산 ‘D’ 입구 교차로를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물금 방면에서 호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 및 정지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30세) 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피해자 H( 여, 32세), 피해자 I( 여, 28세), 피해자 J( 남, 31세), 피해자 K( 남,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염좌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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