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20가단50419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801,369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801,369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