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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3.22 2013고단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경기도 이천시 B 202동 1507호(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3. 의정부에 있는 306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인천 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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