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22 2014고단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12: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3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 및 추가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