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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7나2047343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피고는 2015. 10. 5. 설립되어’를 ‘피고는, 1996. 10. 9. 설립되어 서울 양천구 I, 3507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B 주식회사에서 2015. 10. 5. 분할되어’로, 같은 쪽 제13, 14행의 ‘별지’를 ‘별지 위임계약서’로 각 고치고, 제3쪽 제1행의 ’원고의‘ 앞에 “’마케팅, 영업본부장‘ 외에 해외영업팀장의 직책을 추가로 부여하면서”를 추가하며, 같은 쪽 제13, 14행의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대전고등법원 2017누10720호로 항소하였으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2017. 8. 29. 항소취하 간주로 종결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 사실' 부분(제2쪽 제7행부터 제3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나, 수임인이 재임 중에 기본급, 자녀학비 등을 지급받고 퇴임시에는 퇴직금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위임인데다가, 수임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중 처음 2년간은 위임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까지 되어 있어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위임인으로서는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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