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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6노45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 상해의 점을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했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피고인들 만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이유 무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고 달리 직권으로 심리 ㆍ 판단할 사항도 보이지 않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만 심판하기로 하고,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고인 B) 발로 찬( 피고인 C) 사실이 없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과 원심 공동 피고인 A은 2015. 8. 18. 새벽 무렵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가 과거 같은 폭력조직에 있던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및 H 일행을 만 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2) 위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테이블 위의 술병과 술잔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자 A이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3) 이 과정에서 위 두 사람과 피고인들 및 H 등 5명이 서로 뒤엉킨 채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H이 A과 피고인 C을 양 팔로 제지하다가 A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면서 상황이 종료되었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C이 달려와 옆구리를 걷어찼다.

H이 말리자 피고인 C은 “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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