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23-1』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및 B은 초등학교 동창이며, C은 B의 사회생활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년간 견인차량을 운전하면서 고장차량의 배터리교체업무를 하다가 2017. 2.경 위 일을 그만두면서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18. 1. 24.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B, C과 만나 피해자들의 차량에서 배터리를 떼어낸 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B은 스패너를 사용하여 차량에서 배터리를 분리하는 역할을, C은 망을 보면서 무거운 배터리를 밑에서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2018. 1. 26. 02:25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B과 C은 주위를 서성이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배터리를 분리한 후, 범행을 위해 미리 렌트해 둔 J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 이를 싣고 가는 등 2018. 1. 26. 02:25경부터 04: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84,000원 상당의 배터리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731-1』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 희망자를 구한다.’라는 취지로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부터 "해외에서 바카라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박자금을 정상적으로 환전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