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춘천시 B 전 95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C(D)에게 사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갑 제2호증의2)은 소유자는 복구되지 못하였으나, 1961. 8. 15. 토지과세기준조사법에 의하여 기준수확량을 표시한 구 토지대장(갑 제2호증의3)에는 이 사건 부동산은 1929. 4. 11. 일본인으로 보이는 E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E의 일본 주소도 아울러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조부인 C(F)은 1920. 10. 6. 사망하였고, 원고의 부친인 G이 망 C(F)을 상속하였다가 1968. 2. 27. 사망함에 따라, 망 G의 처인 H, 자녀들인 원고, I, J, K, L, M가 공동상속하였다가, H이 1984. 11. 2. 사망하여 원고를 포함한 위 자녀들이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1992.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 C은 원고의 조부이고, C이 사망하여 원고의 부친인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이 상속하였는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복멸되어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가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