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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6 2020고단63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해군 1함대사령부에 입대하여 B대대 C중대 D에서 병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1. 30. 전역한 사람으로, 공용외출 신청서를 위조하여 외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0.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 09:20경 동해시 평릉동 소재 해군1함대 사령부 B대대 C중대 D에서 그곳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공용외출 신청서’ 양식 파일을 열어 소속 란에 ‘B대대’, 일시 란에 ‘20. 01. 22. 09:00~17:30’, 계급/성명/군번 란에 : ‘병장 A, E, 병장 F G’, 행처 란에 ‘군항’, 사유 란에 ‘전역자 피복 재수령’으로 기재한 후, 하단에 ‘위와 같이 허가함. 2020년 01월 22일 발행부대장 : B대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B대대장의 직인이 표시되어 있는 문서를 출력하여 공문서인 B대대장 명의 공용외출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09:40경 해군 1함대사령부 후문에서 근무 중인 헌병으로부터 공용외출 신청서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용외출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09: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공용외출 신청서’ 양식 파일을 열어 소속 란에 ‘B대대’, 일시 란에 ‘20. 01. 23. 09:00~17:30’, 계급/성명/군번 란에 : ‘병장 A, E’, 행처 란에 ‘군항’, 사유 란에 ‘전역자 피복 재수령’으로 기재한 후, 하단에 ‘위와 같이 허가함. 2020년 01월 23일 발행부대장 : B대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B대대장의 직인이 표시되어 있는 문서를 출력하고, 계속하여 ‘공용외출 신청서’ 양식 파일을 열어 소속 란에 ‘B대대’, 일시 란에 '20. 01. 23. 09: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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