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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947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제1보병사단 제12연대 B대대 C중대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행정보급관 상사 D의 인사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이 병사의 포상 휴가 및 위로 휴가에 관심이 소홀하여 위조된 중대장 명의 휴가확인증을 소속 대대 인사 담당관에게 제출하여도 휴가증이 발급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대장 명의 휴가확인증을 위조하여 병사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경 파주시 E에 있는 제1보병사단 제12연대 B대대 C중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속: C중대, 계급: 상병, 군번: F, 성명: G, 공적내용: 환경정리, 위 공적으로 2일간의 위로휴가를 승인함, 제12보병연대 B대대 C중대장 대위 H”이라는 내용으로 휴가확인증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H 이름 옆에 중대장 책상 속에 있던 중대장의 직인을 꺼내 이를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제12보병연대 B대대 C중대장 H 명의로 된 병사들에 대한 휴가확인증 329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말경 위 제1보병사단 제12연대 B대대 C중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나라시스템에 행정보급관 상사 D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G의 휴가를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제12보병연대 B대대 C중대장 H 명의 휴가확인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대대 인사담당관인 I 중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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