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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7누3479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아래 제2~3행의 “1단계”부터 “아니하였다.

”까지를 “2단계 및 3단계 사업은 사업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며, 2단계 및 3단계 사업 예정 부지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 도소매업이 영위되고 있다.

”로 고치고, 제14면 밑에서 제6행부터 제15면 제2행까지 및 제20면을 각 삭제하며, 제7면 밑에서 제3행 “9” 다음에 “, 14”를, 제13면 마지막 행 “점” 다음에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서 원고의 자체 계획상으로는 단계별 사업의 총 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이 정해져 있으나, 원고의 자체 계획 입안 당시 2, 3단계 사업 예정 건축 면적과 2011. 2. 17. 1단계 사업 인가 당시 2, 3단계 예정 건축 면적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2단계 사업 실시 계획도 인가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각 단계별 예정사용면적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정확한 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점”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부터 제9면 제16행까지 및 제16면부터 제20면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분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그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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