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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0 2020고정32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D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과 삼성 아티브북 9 Lite 노트북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상품에 가입하여 할부금을 납부하면 위 휴대폰과 노트북을 다른 곳에 처분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기존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에 수백만 원의 대출금 연체가 발생하는 등 신용등급이 9등급에 해당하는 형편이어서 위 상품의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같은 날 D를 통하여 마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 모바일 할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대, 시가 1,100,000원 상당 삼성 아티브북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처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A과 함께 찾아가 D로부터 전항과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등급이 9등급에 해당하는 형편이어서 위 상품의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같은 날 D를 통하여 마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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