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영농조합 소유의 충 북 보은 군 E 소재 임야를 주식회사 하림의 계열 사인 봉동 주식회사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알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계약이 성사되면 토지 계약이 성사되도록 힘써 준 하림 직원들에게 사례를 해야 되니, 하림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에서 1억원과 D 영농조합 소유의 시가 5,000만원 상당인 임야를 달라. 계약이 파기되면 즉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하림 직원들에게 사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재산도 전혀 없어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7. 경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거래 확인 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기망행위 내용이나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