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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8.11 2015노114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돕는다는 핑계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차 피해를 당할 위험성을 초래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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