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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06 2016고단3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17년 간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피고인의 남편이 위 관계를 알게 되자 2015. 9. 22. 경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이 2015. 1. 경부터 2015. 5. 경까지 26회에 걸쳐 협박과 공갈로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상호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간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9. 24. 경 통영시 D에 있는 창원지방 검찰청 통영 지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1998년 경 피고인과 C가 처음 관계를 맺을 때는 C가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그로부터 17여 년이 지난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2015. 1. 경부터 2015. 5. 경까지의 경우에도 피고인과 C는 아주 많은 횟수의 성관계를 지속하였는바, 이를 두고 C가 피고인을 지속해서 강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과 C는 15년 이상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지속하였고, 그러다가 2015년 경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C 와의 관계를 추궁당하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C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면서 C를 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중재합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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