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주택재개발정비사업(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2012. 5. 16. 해운대구 고시 C, 2012. 10. 31. 같은 고시 D, 2013. 11. 6. 같은 고시 E, 2013. 12. 25. 같은 고시 F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 부산 해운대구 G 대 46500분의 980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4. 4. 16.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내용: 115,347,02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운영하던 공장 영업시설을 이전하여야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시설 이전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
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