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31 2019고단1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23:35경 전남 광양시 광양읍 백운로에 있는 유당공원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