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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9.16 2019고단8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남, 6세), 피해자 D(남, 3세)는 피고인의 아들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18:00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방문을 닫지 않아 시끄러워서 게임에서 졌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회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 부분 폐쇄성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에 이미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꼬리뼈 부분을 다친 상태였으므로 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피해자 D,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5. 23.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C이 다툰다는 이유로 “싸우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각 1회씩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8. 7.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게임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장난감 자동차 2개를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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