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교도소의무관이 기결수를 치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의 인사관계에 대한 입증정도
판결요지
교도소의무관이 기결수의 귀밥에 생긴 종기를 절개수술한 후 사망하였다고 하여도 그 수술과 사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조능희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2625 판결)
주문
원고등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조능희에게 금 40,274,446원, 원고 조성학, 원고 권후덕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7.6.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산하 대전교도서에서 복역중이던 원고 조능희가 1977.6.14. 위 교도소의무관 오태정의 의병 형 집행정지 건의에 의하여 그 다음날인 1977.6.15.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출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 및 당심증인 이춘장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조능희가 위 교도소에서 출소한 다음날인 1977.6.16. 수원시에 있는 성빈센트병원신경외과에 입원하여 경추농양치료를 위한 응급 경추궁절제수술을 받았으나 이미 수술시기가 너무 늦었던 탓으로 완치가 안되고 영구적 하반신마비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등은, 원고 조능희가 위와 같은 영구적 하반신마비의 원인이 된 경추농양증에 걸리게 된 것은 위 교도소의무관 오태정이 1977.5.20. 위 원고의 우측 귓밥에 생긴 작은 종기를 절개수술할 때 의료기구의 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병균이 침입하게 하는등 주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위 수술후부터 위 원고가 요통과 고열이 계속되는 등 경추농양의 증세를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태정은 이를 단순한 감기증상으로 오진하고 방치 하였다가 1977.6.13. 위 원고가 전신통증과 양 하지마비현상이 일어나 실신하기에 이르자 다시 진찰을 하였으나 그때에도 정학한 진단을 못하고 급성화농성뇌척수막염이라고 오진하여 그 다음날인 1977.6.14.에야 의병 형 집행정지 건의를 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그 다음날인 1977.6.15. 16:40경에야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그 아버지인 원고 조성학에게 인도되게 해서 위 경추농양의 치료를 위한 경추궁절제수술의 시기를 놓치게 한 결과 위 원고의 경추농양증의 완치가 불가능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하반신완전마비등 영구적 후유증을 남게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원고의 경추농양증이 위 오태정의 위 원고에 대한 귓밥종기 수술 잘못으로 인하여 생겼다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증인 오태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같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오태정이 1977.5.20. 원고 조능희의 귓밥에 생긴 작은 종기를 절개수술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수술이 잘못 되었다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위 원고의 경추농양증이 생겼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 인용한 증거등에 의하면 위 원고에 대한 종기 절개수술은 아무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같은달 26일 완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 위 원고의 경추농양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지 못한 것이 위 오태정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12 각 호증과 위 을 제1, 제2 각 호증의 기재내용, 원심 및 당심증인 이춘장, 당심증인 오태정의 각 증언, 원심감정인 이춘장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능희가 위 종기수술이 완치된 후에도 계속 미열과 요통을 호소하여 위 오태정이 진찰을 하였으나 특이한 이학적(이학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감기로만 진단하고 그에 대처한 치료를 계속하다가 1977.6.13.에 이르러 동 원고가 갑자기 요통, 배뇨장애, 섭씨 약 38도의 고열, 하지운동마비등의 정상을 나타내서 즉시 병사에 수용하고 혈액검사와 척수액 검사, 흉부엑스선촬영등 정밀검사를 한 결과 화농성뇌척수막염으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대처한 각종 대증요법을 실시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그 다음날 바로 형 집행정지 건의를 하고, 그에 따라 같은달 15일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 동 원고가 출소하기에 이른 사실, 경추농양의 초기 증세는 등부위의 동통, 고열, 두통등이고, 말기증세는 하지마비 및 지각장애, 배뇨 및 배변장애등인데 신경외과 전문의 아닌 일반의나 다른 과목 전문의로서는 그 초기는 물론 말기 증상에서도 위 병명의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고 위 병을 발견하기 위하여는 조영제를 사용하는 척수 특수엑스선촬영, 척추액검사, 수술 조직검사등 전문의에 의한 특수검사가 필요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조능희의 발병과 치료 및 형 집행정지 건의 경위가 위와 같다면, 위 오태정이 위 원고의 정확한 병명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여 곧 동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수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동인의 치료 및 형 집행정지 건의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동인이 위와 같이 1977.6.13. 위 원고의 급격한 병증의 변화에 대처하여 일응 위 교도소 내에서의 가능한 범위내에서 임상적 진단을 내리고 그에 대처한 대증요법을 실시하다가 그 예후가 좋지 않아 그 익일로 형 집행정지 건의를 한 것은 신경외과 전문의 아닌 위 오태정으로서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조능희의 경추농양이 위 오태정의 위 원고에 대한 종기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동 오태정이 위 경추농양의 병명을 조기 진단하여 그에 대처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등의 이건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것 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원고등의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