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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1 2015구합57581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 51,02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본점소재지가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이다.

나. 원고는 2011. 1. 1. 이후 취득한 시설대여용 자동차에 대하여 지점 소재지이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6번지 4호 창원리제스타워 제2층 제202호”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하고, 창원시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영등포구청장’이라 한다)은 원고의 지점은 인적ㆍ물적 요소가 없는 허위 사업장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고, 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피고 영등포구청장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10. 31. 피고 창원시장에게 피고 영등포구청장의 이 사건 처분으로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여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피고 창원시장은 원고가 적법한 납세지에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이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피고 창원시장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피고 영등포구청장은 2014. 12. 19.에, 피고 창원시장은 2015. 1. 6.에 각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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