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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노42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이고 이틀에 걸쳐 집중적 무차별적으로 불특정의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질러 진 점, 그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미친 점, 항공보안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180여 명이 탑승한 항공기의 운항이 지연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해고되어 어려운 상황에서 술에 크게 취하여 범행한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병력이 있고 그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공탁 등으로 나름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공용 물건 손상 죄의 피해는 회복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항공보안법 제 46 조, 제 23조 제 2 항( 항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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