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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7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3. 19: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는 E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20여 회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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