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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5가합208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대한민국 국적의 D는 2012. 1. 28. 만 93세의 나이로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고만 한다

)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 D의 상속인으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처와 5명의 자녀가 있다. 상속인 원고 A (처) E (첫째 아들) F (첫째 딸) 원고 B (둘째 아들) G (셋째 아들) H (넷째 아들) 상속지분 3/13 2/13 2/13 2/13 2/13 2/13 2) 피고는 I(한국명 : H, 이하 ‘H’라고 한다)이 2001. 1. 17. 설립한 주식회사이다.

나. 매매계약 체결 1) 망 D는 2011. 7. 4. 아들인 G를 대리인으로 하여 J과 사이에, 망 D가 J에게 망 D 소유의 충남 당진군 K 외 6필지 중 13,2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1,4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350,000,000원과 중도금 350,000,000원을 2011. 8. 9., 잔금 700,000,000원을 2011. 8. 16.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계약서에 별지 목록으로 첨부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용지 허가 필지 중 K(7,313㎡), L(1,482㎡), M(3,186㎡), N(120㎡), O(364㎡)의 일부 면적 12,219㎡와 공장용지 허가 제외 부지 P 토지 전부 760㎡, O 토지 일부 246㎡를 합한 총 13,225㎡를 매매하는 조건의 계약임

2. 매도인의 의무 ① 공장용지 허가에 관한 농지전용부담금과 기타 미납금을 당진군청에 매수인이 계약금 중에서 직접 납부함을 매도인은 승낙한다.

② 당진군으로부터 공장허가 조건인 진입로 확장에 필요한 Q 토지 10평에 대한 10,000,000원을 계약금 중에서 매수인이 직접 지급하고 동의서를 찾아와야 한다.

③ 공장용지 허가와 관련된 설계사무소에 미납된 금액 전부를 매매계약 시점까지 매수인이 계약금 중에서 직접 지급함을 매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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