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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고합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년 경 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C 상가 신축ㆍ분양시행사업을 하였고, 2007년 경에는 D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오피스텔 신축ㆍ분양시행사업을,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용인시 수지구 F 빌딩 (G) 의 신축ㆍ분양시행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3. 경 서울 중구 H 소재 피해자 I의 집에서, 피고인이 2007. 7. 16. 경 피해 자로부터 48억 9,000만 원에 매입하였던 용인시 수지구 J 대지 948.8㎡( 이하 ‘J 토지’ 라 한다) 위에 건축 중이 던 F 빌딩 K 호, L 호, M 호에 대한 분양 계약서 및 10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피해자에게 “ 월 5부 이자로 4개월만 사용할 테니 10억 원만 빌려 달라. 6월 4일까지 는 틀림없이 갚겠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상환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분양계약서 상의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전에 위와 같이 C 시행사업을 하면서 수분 양자들에게 분양면적을 속이는 등 사기 분양을 한 사실로 수분 양자들 로부터 항의와 고소를 당하는 가 하면 2007. 10. 경 N 은행으로부터 집단대출을 받기 위해 이루어진 감정의 예상 감정 가가 분양대금에 미치지 못해 수분 양자들의 개별 대출한도마저 축소당하는 바람에 자금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검사는 2018. 5. 28. 자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 및 제 4회 공판 기일에 구두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 4회 공판 기일에 이를 허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C 시행사업의 실패가 D 및 G 사업으로까지 영향을 미쳐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J 토지 매매 잔금 중 10억 원의 지급을 유보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잔금 지급기 한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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