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울산구치소 삼거리에서부터 울산구치소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50미터를 C 모닝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