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1.08.19 2011누175
공원구역편입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는 1980. 5. 13.자 C공원구역 지정공고로서 공원구역에 편입된 것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2008. 12. 4.자 C공원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공원구역에 편입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당심 법원에 제출한 갑 제41호증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그러므로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1호증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