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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27 2014나521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고, 원고의 입장을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증거로서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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