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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50901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601,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5. 5. 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1층 점포를 C로부터 임차하여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A이 고용한 D가 2013. 6. 29. 21:15경 위 식당 주방에서 석쇠에 남아 있는 음식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석쇠를 가스화덕 위에 올려놓고 음식찌꺼기를 태우던 중, 가스화덕에서 일어난 불꽃이 덕트에 옮겨 붙어, 위 건물 전체에 불이 번지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건물 2층에서 E가 운영하는 한복집의 인테리어 시설, 한복 등이 소훼되었다.

나. 원고는 E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6. 28.부터 2018. 6. 28.까지로 정하여, 위 건물 전체 및 한복집 내의 동산에 관하여 각 가입금액을 5,000만 원으로, 점포휴업손해에 대하여 가입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A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1. 6. 29.부터 2016. 6. 29.까지로 정하여 위 식당에 관하여 보상한도액을 1사고 당 10억 원으로 하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거쳐, E에게 2013. 8. 23. 위 한복집 내 동산에 대한 손해액 254,297,420원 중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을, 2013. 9. 3. 점포휴업손해금 3,666,716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건물 2층의 손해액 24,137,166원 중 중복보험비율에 따른 보험금 14,335,454원을 2013. 10. 30. 건물주 C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D에 대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또는 위 식당에 대한 설치보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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