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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4.8.선고 2007나11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2007나11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항소인

1. OO00 주식 회사

부산 기장군

대표이사 △스△

2. O0영농조합법인

부산 기장군

대표이사 △스△

원고들소송대리인 법무 법인 V▽

담당변호사 AAA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

대표자 시장 허남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12.15. 선고2006가합10012 판결

변론종결

2008. 3. 4.

판결선고

2008. 4.8.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 주식회사(이하 '원고 ○○○○'이라 한다)에게 619,495,256원 및 그 중 322,278,556원에 대하여 2003.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97,216,700원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고, 원고 ○○영농조합법인(이하 '원고 ○○영농조합'이라 한다 )에게 809,010,644원 및 그 중 603,360,444원에 대하여 2003.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5,650,200원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9. 10. 7. 접수 제740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고 ○○영농조합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같은 날 접수 제740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수용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3, 5호증의 각 1, 2, 갑6호증, 갑7호 증의 1, 2, 갑8호증, 갑9호증의 1, 2, 갑12, 13호증의 각 1, 2, 갑22, 23, 24호증, 을1호 증의 1, 2, 을2, 3, 4, 5호증,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한국◎◎◎ 전도관부흥협회 및 그 신도들의 예배 및 선교활동을 경제 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로서 원고 ○○○○은 별지 1 기재 토지를, 원고 ○○영농조합은 별지 2 기재 토지( 이하 이들을 합쳐서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 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 부산광역시장은 1998. 11. 7.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산3-4 일원에 '아시아 경기대회 기장경기장 건립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하고, 1998. 12. 23.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후 1999. 1. 7. 이를 고시하였다.

다. 부산광역시장은 위 도시계획사업의 부지로 편입될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과 사이 에 토지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1999. 4. 3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 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9. 8. 24.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원고 ○○○○ 의 토지 20필지에 관한 보상금을 1,888,157,580원 (토지보상금 1,852,322,000원 + 실농 보상금 35,835,580원), 원고 ○○영농조합의 토지 18필지에 대한 보상금 1,796,638,680 원( 토지보상금 1,751,104,500원 + 실농보상금 45,534,180원)으로 정하고, 수용시기를 1999. 10. 5.로 하여 수용한다는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1999. 9. 1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도 시계획이 ◎◎◎ 대제단(교회)의 신축예정지를 포함하고 있어 부지선정이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보상금액도 낮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 중앙토지수용위 원회는 2000. 2. 22.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보상금수령을 거부하자 1999. 10. 4. 수용재결에서 정하여 진 보상금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9년 금제2610, 2611호로 공탁한 후, 부산지방 법원 동부지원 1999. 10. 7. 접수 제74086, 74087호로 각 1999. 10. 5. 수용을 원인으 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피고는 2000. 2.경 원고들과 경기장의 위치를 북쪽으로 이동하여 건설함으로 써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즉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고 이 를 고시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이 약정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원천적으 로 실효시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이행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측에서 곧바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의재결절차에, 서 수용재결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측에서 위 약정일로부터 한참 후인 2001. 7. 9.에야 위 절차를 이행하는 바람에 결국 원고들의 이의신청이 기각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구 토지수용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사업인정의 고 시가 있은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소유자등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 고측은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고, 환매의 통지도 제때 하지 않았다.

(2) 결국, 원고들은 피고측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이 실효되거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환매로 소유권을 되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 라 발생한 양도소득으로 인한 법인세와 주민세를 부담하는 손해(○○○○ 322,278,556 원, ○○영농조합 603,360,444원)와 원고들이 2007. 12.경에야 이 사건 토지를 수용 당 시 지급받은 수용보상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환매할 수밖에 없게 되어 발생한 토지보상 금과 환매대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 OOOO 297,216,700원(=1,715,772,700원 - 1,418,556,000원), ○○영농조합 205,650,200원(=1,562,791,200원 - 1,357,141,000원) 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인정사실

위에서 살핀 증거들에 갑4호증의 1, 2, 갑10, 11, 14호증, 갑17호증의 1, 2, 갑18 호증, 갑19호증의 1, 2, 갑20호증, 갑21호증의 1, 2, 갑22, 23, 24호증, 갑38호증의 2 내지 7, 갑39호증의 2 내지 10 , 갑40호증의 1, 2, 갑41, 44호증, 을8 내지 12호증, 1을 3호증의 1, 2, 을14, 15호증, 을16호증의 1, 2, 3, 을18호증의 1, 2, 을19호증, 을20호증 의 1 내지 6, 을21, 22호증의 각 1, 2, 을23, 24호증의 각 1 내지 5, 을25, 26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 사 건 토지가 종교부지임을 내세워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사업부지변경을 요구하면서 경기 장 건립공사를 방해하여 왔다.

(2) 원고들과 피고는 이러한 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꾸준히 협의를 하여 오던 중, 원고들 측에서 2000. 2 .경 경기장의 위치를 북쪽으로 약 250m 옮기는 방안을 담은 건 의서를 제출하자, 피고가 2000. 3. 2. 이를 받아들이는 뜻이 담긴 '기장경기장 건립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을 원고들에게 보냈다.

(3) 부산광역시장은 2000. 4.경 경기장 면적을 61,366m에서 125,955㎝로 늘리고 위치를 당초 계획보다 북쪽(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쪽)으로 옮기는 내용으로 된 도 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4) 부산광역시장은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추가 편입된 토지인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1 답 1,369m² 등 원고 ○○○○ 소유의 토지 6필지, 같은 리 18-1 답 2,656m² 등 원고 ○○영농조합 소유의 토지 5필지 등에 관하여도 소유자인 원고들과 매수협의 가 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0. 10. 19. 위 토지들을 수용시기를 2000. 12. 8.로 하여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0.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년 금제3904, 3905호로 각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5) 기장군수는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사업부지에서 제외함에 따라 경기장 면 적을 125,955㎡에서 59,763m²로 다시 줄이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안 ) 을 2001. 5. 22.경 작성한 다음, 2001. 5. 23. ~ 2001. 6. 5.의 공람기간을 거쳐 2001. 7. 9.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고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6) 원고 ○○영농조합은 2002. 2. 2.경부터, 원고 ○○○○은 2002. 3. 28.경부터 각각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법인세, 주민세 등이 부과되었으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을 원인무효화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신을 여러 차례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여러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수용재결 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공문 을 원고들에게 보냈으며, 최종적으로 2006. 2. 1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불가하고 환매의 대상이 된다는 통지를 하였다.

(7) 원고들은 당심 소송계속중인 2007.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 매 의사표시를 한 후 2007.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년 금제2065, 2066호 로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수용보상금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금액, 즉 원 고 ○○○○은 1,418,556,000원, 원고 ○○영농조합은 1,357,141,000원을 각 공탁하였 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협의과정을 거쳐 2007. 12.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 ○○○○ 의 환매대금을 1,715,772,700원, 원고 ○○영농조합의 환매대금을 1,562,791,200원으로 정하여 환매하기로 최종협의하였다.

다. 관계법령

제18조 (사업의 폐지와 변경) ① 기업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 (환매권) ①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그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 " 라 한다)은 그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기업자에게 지

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72조 (환매권의 소멸) ① 제7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기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과실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라. 판단

(1) 약정의 불이행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경기장 건립공사를 방해와 거듭된 민원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사업부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원천적으로 실효시켜 수용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며1), 달리 원고 들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이와 같은 약정은 2000. 3. 2.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들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2000. 2. 22. 이미 기각된 이후인 만큼, 피고가 곧바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였다고 한들 적어도 이의재결 단계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수용재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측에서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사업부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다소 늦게 이행하였 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리켜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들 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먼저, 구 토지수용법 제18조는 사업인정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취하여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수용절차가 끝난 이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 고, 다만 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제72조 제1항은 기업자(사업시행자)는 수용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 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 또 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용 당시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장군수가 2001. 7. 9.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도시계획사업부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 면 작성고시를 하였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장은 위 사 유가 발생한 때 지체없이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부산광역시 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2006. 2. 13.에야 비로소 환매의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토지수 용법 제72조 제1항이 기업자에게 환매할 토지가 생긴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공적인 부담의 최소한성의 원칙과 비자발적으 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 및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익목적 에 필요 없게 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먼저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 환매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데 있는바(대법원 2000. 11. 4. 선고 99다45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2001. 7. 9.자로 고시된 도시계획변경결정은 원고들의 요구를 피고가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사업부지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애초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환매권은 형성권으로서 환매권자가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 써 기업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등 참조) 환매권 행사에 있어 기업자의 통지는 환매의 성립요건은 아니고, 오히려 환매권자가 환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환매권을 상실하게 되는 점, ③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도시계획변경으로 원고들이 환매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 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법인세등의 납부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토지수용 자체의 실효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왔는데,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 매협의가 성립되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상실하지는 않은 점, ④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하여진 토지수용 보상금은 수용재결일인 1999. 8. 24.을 가격 시점으로 한 것으로 수용시기인 1999. 10. 5. 이전에 보상금이 원고들에게 공탁되었음 에 비하여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환매대금은 2007. 12. 4.을 가격시 점으로 한 것이어서 환매대금과 수용보상금의 차액만큼이 원고들의 손해라고 보기 어 렵고, 또 단순히 양도소득과 관련한 법인세등이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바로 원고들의 손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측에서 환매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지체없이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 고들에게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구소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 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영 (재판장)

문춘언

권기철

주석

1) 수용재결이 확정되고 수용시기에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된 이상 수용의 효과는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사후에 사업인정( 이 사건에서는 실시계획)이나 그 모태가 되는 도시계획결정이 사후에 취소·변경된다고 하더라

도 기업자(사업시행자)가 수용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실효시킬 방법 자체가 없다.

별지

(별지 1)

부동산의 표시(원고 ○○○○ 주식회사)

1.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28 답 73㎡

2.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33-6 답 1,842㎡

3.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35 답 162m²

4.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36 답 102m²

5.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38 답 1,726㎡

6.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39 전 268m²

7.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44-6 답 2,131㎡

8.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44-7 답 2m

9.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45-3 답 2,413m

10.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46-3 답 576m²

11.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49-6 답 3,357m

12.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산4-5 임야 8,682 . 끝 .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원고 ○○영농조합법인)

1.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24- 1 답 563m

2.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27 답 819m

3.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29-1 답 1,682m²

4.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29-4 답 697m²

5.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33-1 답 3,329㎡

6.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34 답 1,322m²

7.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37 답 456m²

8.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40-3 답 1,495m²

9.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40-4 답 1,984m²

10.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41-1 답 498m²

11.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42-1 답 1,221㎡

12.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44-5 답 2,185m²

13.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50-11 답 520m

14.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55- 1 답 106㎡

15.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55-2 답 2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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