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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나58632
어음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①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제 13 행 “E” 다음에 “, 이하 ‘ 이 사건 어음’ 이라 한다 ”를 추가하는 것으로 고친다.

②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5 행과 제 6 행 사이에 “ 바. 피고는 2020. 10. 19.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를 추가하는 것으로 고친다.

③ 제 1 심판결 문 제 4 면 제 8 행의 “ 없다 할 것인데,” 이하부터 같은 면 제 9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을 제 3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F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21. 2. 4. 피고의 대표이사 C을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포함한 2,036,00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 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는데[ 위 법원 2019 고합 752, 2020 고합 389( 병합)] 현재 서울 고등법원 2021 노 429 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

그 수사과정에서 C을 기망하여 이 사건 어음 등을 발행하도록 한 후 이를 주식회사 G 명의로 교부 받아 주식회사 H에 유통시켰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주식회사 H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 받은 원고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아니한 점, ㉡ 나 아가 위 수사과정에서 피고가 기망에 의해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알면서도 교부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드러난 바가 없고, 원고 역시 주식회사 H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 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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