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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414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22:30 경 양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43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에 대한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밥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목이 위 밥상에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피해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에 대하여) 피의자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 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배우자인 피해자와 대화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밥상을 집어던져 폭행한 점, 최근 1년 간 5 차례에 걸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그 폭력혐의 등이 기소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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