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74』 피고인은 2015. 12. 23. 10: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실내포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세)이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위 실내포차 밖에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수회 들이받아 눈썹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18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04. 26. 07:0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부산 북구 소재 피해자 F(여, 56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 신고해라, 니가 신고하면 뒤가 무섭지 않을 것 같으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천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플라스틱 의자 개수 및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