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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0 2015가단136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 당시 상황 1) ‘B오락실’을 운영하던 C은 2000. 1. 29. 아케이드 게임물인 체인지업(CHANGE UP) 게임물에 관하여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8조 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였다. 2) C은 위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을 하면서, 첨부자료로 게임내용 설명서와 각서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게임설명서 및 각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임설명서〉 『동전을 투입하고 시작보턴을 누르면 화면에 “선택 하세요”라는 글자가 나온다. 그때 화면 좌축에 6개의 그림들 중에 1개의 그림을 선택한다. 선택한 것이 가장 많이 나오면 득점이 되는 게임입니다.』 〈각서〉 『본사는 상기 작품을 제작, 수입, 유통함에 있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소용게임물 수입추천 및 등급분류기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사후에라도 위 작품을 제작, 수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조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아울러 본 게임물의 사후관리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관해서 어떠한 처벌에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4. 제출된 채록비디오의 내용과 등급분류 신청된 게임물의 내용이 상위한 경우』 3)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00. 2. 9. 위 게임물에 대하여 ‘전체이용가’ 등급분류결정(등급분류번호 : 2000-A0063)을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1) 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7942호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7943호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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