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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D’ 등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D’,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 등은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의 대출희망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 보증료 등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응한 사람들로부터 속칭 ‘대포 통장’으로 수수료, 보증료 등 명목의 돈을 입금받고,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들은 위 대포 통장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들과 같은 인출책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다시 현금으로 입금하고, 다시 위 ‘D’ 등은 인출책들로부터 미리 받은 그들의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인출책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일명 ‘D’,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2. 10. 26.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보증료, 수수료 등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금융의 직원이다.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료를 입금하면 1,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 통장’ 계좌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2.경까지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포 통장’ 계좌인 G, H, I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99,644,953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2012. 11. 14. 17: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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