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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0 2016고단2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사 하도급업자로 피고인에 대해 2,1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예전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2,100만 원을 갚으려 면 내가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하려면 말소된 주민등록 등을 살려야 하니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생활비도 없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여 일을 한 후 돈을 벌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13,27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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