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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4고단24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0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한문 앞 천막 농성의 진행경과] 『금속노조 H지부』(지부장 I, 수석부지부장 J, 선전부장 K, 대외협력실장 L 등으로 구성)를 주축으로 한『M』(이하 ‘M’라고 한다)는 2012. 4. 5. 서울 N에 있는 O 앞 인도 상에 병사 또는 자살한 노조원 22명의 분향소용 천막 1동, 농성용 천막 1동을 임의 설치 후 H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계속해 오다가, 서울 P구청(이하 ‘P구청’이라고 한다)이 2012. 5. 24. 위 천막 2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하였음에도 같은 날 천막 1동을 재설치하여 동일한 집회시위를 그 뒤로도 계속하였다.

M는 2012. 6. 28.부터 Q 단체, R 단체 구성원들과『S』을 출범한 다음 2012. 10. 4. T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갈등지역을 돌며 소위 ‘U’을 시작하여 2012. 11. 3. 전국 일주를 마친 뒤 대한문 앞에 위 단체구성원들과 함께 ‘V’을 불법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집단적 요구 관철을 위해 법질서, 공중도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O 앞 인도를 수개월동안 무단 점거하는 상황에서, 시민안전 저해, 통행 장애, 무질서상태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등에 관한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P구청은 2012. 11. 16.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자진철거요

청서,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송부하였고, M가 수취거부를 하자 2012. 12. 4.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위 불법 천막 앞 인도 상에 부착하여 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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