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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147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30. 23:37경부터 같은 날 23:57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A는 그곳 6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F의 휴대전화를 만졌다는 이유로 F과 시비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말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맥주병 2개를 벽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곳 손님들에게 “씨발 년, 좇 같은 년들, 니들이 뭔 상관이냐, 건방진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더욱 큰소리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G(여, 41세)가 “조용히 좀 해 달라”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등 피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CCTV 캡처사진, 각 사진,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E단란주점 CCTV 동영상 CD), E단란주점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E단란주점 CCTV 동영상 CD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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